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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는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만 이를 통해 음주 행위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어린이공원’이 어른들의 음주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갖가지 음식물쓰레기와 빈병들로 인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각 지자체별로 음주청정지역 조례를 마련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어린이공원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여 어린이들이 마음껏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