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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과학기술·ICT 분야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북측은 10.4 선언 11주년 기념사에서 우리측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과학분야 학술연구 사업’을 공동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등 경제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과학기술·ICT와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음.
따라서 향후 여건이 조성될 경우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과학기술·ICT 협력분야에서도 다양한 의제가 도출되어 남북 간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임.
이를 대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수립 및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 등 범부처 협의체에 참여하여 관계 부처와 협력 중에 있으며, 상생혁신 과제발굴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 중에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력사업에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를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