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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소의 매장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업소의 범위에 허가·신고 또는 등록된 영업장면적 외에 실제 영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면제되고 있는바, 사용면제 대상 1회용품을 음식물 등을 소비하는 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컵, 접시·용기, 식기류로 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