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전자게시판 성격을 갖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해당 판매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판매자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소비자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워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SNS를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시판 이용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신고 되지 않은 SNS 거래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