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국제협력단의 국제개발협력사업 대상이 되는 개발도상국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의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지정하는 ‘국가’임.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국제개발협력 지원 대상임.
그런데 북한은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에 따른 남북한 간의 거래원칙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교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난 30여년간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한국 국제협력단의 남북교류협력 사업 참여가 필요한 사항임.
이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 대상에 북한이 포함되는 것을 보다 분명히 규정하여 북한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