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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의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러한 초저출산 현상은 잠재성장률을 저해하는 등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 해결이 요원한 실정임.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개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보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와도 큰 관련이 있다 할 것임.
이에 수송시설·문화시설·여가시설 등을 임산부가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산부 우대 조항을 신설하여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7(임산부의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