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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경찰대학은 현행법의 제정으로 1981년 개교한 이래 유능한 인재를 모집하여 국가치안 부문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조직의 초급간부요원을 양성해 왔음.
그런데 경찰대학의 학맥이 경찰조직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서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등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와 같은 맥락에서 경찰대학 졸업생들을 경위로 임용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일 수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현재의 경찰대학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주요내용
경찰대학을 경찰수사대학으로 변경하며 기존의 경찰대학 졸업자에 대한 경위 임용 및 시보임용 제도를 삭제하고, 경찰수사대학교 입학과 동시에 순경으로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의 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신규채용)
제9조(채용후보자 명부 등)
제10조(시보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