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4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SNS상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무고하게 지목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SNS나 인터넷 상에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주장 등을 무책임하게 유포하거나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의 권익 역시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현행법에 규정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보육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양육수당 지급의 정지 사유에 예외를 규정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 제9조, 제25조 및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제9조(보육 실태 조사)
제25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제34조의2(양육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