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시외버스 등의 여객자동차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국가교통체계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으로 인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차원에서 해당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인력수급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여객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의 양성 지원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등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