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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석유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이를 폐업하기 위하여는 폐업 신고를 하면 되고, 그 시설을 폐쇄하려면 「토지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그런데 현실에서는 토양정화등의 조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까닭에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폐쇄 신고는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음. 그에 따라 2017년 12월 기준으로 폐업 신고된 주유소 850개 중 시설물이 철거되지 아니하고 방치된 주유소가 72개로 확인되고 있음.
이에 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그 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험물시설을 철거하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에 따른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폐업을 신고한 석유판매업자가 토양정화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및 제25조의2제2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폐업 신고한 석유판매업자의 의무 등)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