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시행령에서 그 예외사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현행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의 예보·경보·통지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예전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단말장치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유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지원금 차별지급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예외사유에 재난의 예보·경보·통지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 이행을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교체 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원금 지급을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