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2-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령하기까지 평균 3.7일이 소요되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의 디지털 성범죄는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기간에도 당사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음.
이에 이용자 보호 또는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이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디지털 성범죄 정보 등에 대한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