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부는 199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음.
이번에 발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 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더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중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하지만, 단순히 인구수만을 유일한 척도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것은 각 지역의 행정수요나 재정규모, 유동인구, 도시특성 등의 전체적인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이는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만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자치분권 실행을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지역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여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각 지역의 종합적인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도(道)내 광역시가 없고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는 대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거점화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 자치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5조 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