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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청소년 시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우울증을 앓거나 학교폭력, 음주나 흡연, 약물남용과 같은 청소년 비행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학생의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교사가 현행법 제9조, 제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육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의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그 규모 미만의 학교에는 1명의 보건교사를 두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등).
참고의견
이 법률안은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조의2(응급처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