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주도록 하고 있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다태아(多胎兒) 산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클 수밖에 없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다태아 산모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10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39조제2항).
나. 사업주로 하여금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내의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주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제19조의2제4항, 제19조의4).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