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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전단지 배포, 온라인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 성매매와 관련한 광고행위는 계속되고 있고, 단속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의 이용을 차단하고,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함으로써 성매매 알선자와 수요자의 연결을 막는 예방적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도지사 등이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성매매 관련 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미혁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