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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청소년 시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는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우울증을 앓거나 학교폭력, 음주나 흡연, 약물남용과 같은 청소년 비행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 보건교육은 단일 교과보다는 주로 관련 교과목을 통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미국 등의 선진국처럼 보건교과를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관리는 물론, 음주나 흡연에 대한 유해성 교육, 성교육과 성폭력예방 교육 및 안전성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보건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교육과정 등)
제60조의3(대안학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