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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규정은 임의규정임에 따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WTO협정 상의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급식 프로그램에 지역농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명문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급식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지역농산물 우선구매를 의무화하여 지역농산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