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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에 대하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사후관리 시스템은 간략한 점검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시공업자 등에게 상세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그 특성상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 수준에서 유지ㆍ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며, 이러한 점검을 하지 아니한 시공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4(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31조(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3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