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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교육훈련, 안전대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중에 사고를 당하여 자원봉사자가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안전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