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소상공인들이 긴급한 필요에 의해 자금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의 영세성, 낮은 신용, 재무정보의 신뢰성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대출을 회피하거나 추가적인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임.
2015년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직접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운영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직접대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자금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 자료요청, 법률상 대리인의 선임, 상환기간의 연장, 기금의 손실보전 및 부실채권의 매각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계 기관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수행사업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융자를 통한 자금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3 신설).
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