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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발의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체납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한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제21조(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공포일 2020-01-29 · 공포번호 16885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