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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3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않고, 영장 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채취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6헌마344·2017헌마630)을 하였음.
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채취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준항고규정을 준용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