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낚시인구 700만명 시대를 맞아 낚시 어선 이용객이 2015년 280만명에서 지난해 410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구명조끼 미착용 등 불법 행위와 낚시어선 사고는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낚시어선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 낚시어선 이용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에 대한 착용 의무화가 지난 2016년 시행됐지만 지난해만 148건이 적발되는 등 의무화 이전과 비교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고, 낚시어선 사고도 2015년 206건에서 2017년 263건으로 증가하는 등 낚시어선은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또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납추·낚시용 미끼무단 투기 등으로 해양수질과 해양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낚시 인기어종에 대한 남획으로 수산자원 감소와 해당지역 어업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금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 실시 등 낚시어선업 신고요건 강화, 낚시어선 안전요원 승선, 안전사고 발생 시 영업의 폐쇄에 대한 기준 마련 등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의 추가(안 제3조)
낚시터업 형태의 다양화에 따른 적용범위 현행화를 위해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추가
나.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안 제5조)
낚시객(비어업인)이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판매하고 있어 어업인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낚시로 인한 자원 남획이 우려되고 있어, 낚시객이 취미활동으로 어획한 수산동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다. 수면에서 낚시로 인한 금지행위 강화(안 제7조)
바다, 바닷가, 낚시터업, 낚시어선 등에서 낚시객이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규제하여 환경 및 생태계,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함.
라. 낚시터업의 안전을 위한 조치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낚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낚시터업에서 낚시인의 안전과 사고방지 및 낚시터업의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서(해양경찰서)와 협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강화(안 제25조)
낚시어선 신고 시 낚시어선 선장의 승선경력 강화와 매년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낚시 전문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낚시어선업 신고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낚시어선의 인명사고 예방을 도모하기 위함.
바.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조항 신설(안 제25조의 2)
「어선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를 받지 않는 해에는 매년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여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사전예방 효과 도모
사. 승선정원을 선원 및 승객을 구분하여 작성(안 제28조)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선원 및 승객으로 최대승선 인원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위함.
아. 낚시어선의 안전요원 승선 조항 신설(안 제28조의2)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야간영업을 할 경우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승선시키기 위함.
자.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강화(안 제29조)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승무원으로서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및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에 전념토록 낚시어선 영업 중 낚시 행위를 금지하게 하기 위함.
차. 낚시어선의 출항제한 강화(안 제34조)
낚시어선의 야간영업을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요건을 정하는 등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출항 시간을 통제하기 위함.
카. 영업의 정지폐쇄 및 진입제한 강화(안 제38조)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와 낚시어선업자나 선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 등 정도에 따라 3개월 이내의 기간 내에서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을 폐쇄하기 위함.
타. 폐업의 신고 요건 강화(안 제39조)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 위함.
파. 검정기관의 지정 변경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45조의2)
낚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검정하기 위한 검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하. 벌칙 조항 추가(안 제53조)
낚시터업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에 따른 명령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갸. 과태료 조항 추가(안 제55조)
비어업인이 낚시로 어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낚시어선의 안전요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검정기관의 중요사항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5조(낚시제한기준의 설정)
제6조(낚시통제구역)
제7조(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20조의2(낚시터업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제25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제28조(승선정원)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제34조(출항의 제한)
제36조(낚시어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38조(영업의 폐쇄 등)
제39조(폐업신고 등)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제47조(교육ㆍ홍보)
제50조(출입ㆍ검사 등)
제53조(벌칙)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