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일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언어능력과 작업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과 동시에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를 수습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습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수습 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