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25인 ·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해당하지만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비해 그 규모가 작고 영세함.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수익용재산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 운영비를 교비에서 부담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