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현행 사립유치원은 2012년 만 3~5세에 적용되는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에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게 되었음.
그러나 현행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제1항에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유치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강제성이 없이 시행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명확한 회계의 구분과 프로그램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이르렀음.
따라서,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정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을 제도적으로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여 국가지원금회계는 국가가 관리·감독을 하게 하고, 일반회계는 학부모운영위원회를 통한 감시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를 의무화하여 학부모 알권리 확대를 하는 한편, 사립유치원의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공표 전 사립유치원에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치원 회계관리 업무 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며,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함(안 제19조의2제5항 신설).
나. 유치원회계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감시권 확대를 위해 국가지원금회계와 일반회계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함(안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 신설).
다. 학부모 지원금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함(안 제24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제4호 신설).
라. 유치원의 위반사실 공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학부모 알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영유아보육법」을 준용하여 위반사실 공표 전 사립유치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함(안 제3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19조의9(사립유치원의 국가지원금회계 설치 및 운영)
제19조의10(사립유치원의 일반회계설치 및 운영)
제24조(무상교육)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