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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그간 지속적인 철도안전 강화 노력으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사망장애 등 주요지표의 감소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예측하지 못한 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기대감을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철도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
따라서, 철도안전 관리방식을 기존의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위주의 방식에서 사전 위험요인 관리 등의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철도준사고 및 자율보고제를 신설하고, 보고의무자를 확대하는 등 철도사고 보고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철도안전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 및 제8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61조(철도사고등 보고)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제8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