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하는 소득평가액의 이전소득 항목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양육비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잃거나, 양육비만큼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줄어들게 되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신청하는 것조차 꺼리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양육비 채권자가 지급받는 양육비를 이 법에 따른 이전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