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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세계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로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거대 글로벌 IT 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경쟁의 왜곡과 국내 I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어, 현재 이루어지는 전자적 용역의 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유지·보수·관리용역 등’을 추가하고 사업자 간 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IT 사업자에 대한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