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25인 ·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급식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상 학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급식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재량에 맡겨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실급식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어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도 유치원 급식품질 관리를 위해 일정규모(인가기준 원아수 300명) 이상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급식법을 적용하고자 함.(안 제4조 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급식 대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