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재 매장문화재 분야에는 매장문화재 조사 현장을 관리하고 조사요원 교육, 매장문화재 홍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부재해 이에 대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을 막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소규모 국비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재재단의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분리해 매장문화재 분야 공공기관으로서 매장문화재 조사 관련 관리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러한 취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한국문화재재단의 사업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한국문화재재단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