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18인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으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음. 따라서 현 제도는 매장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매장문화재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와 출토유물은 국가에 귀속되고 학술연구 등 공익적으로 활용됨.
그럼에도 조사비용은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고 있어 저가계약으로 인한 부실조사, 매장문화재 고의 훼손 우려가 상존함.
이러한 상황에서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조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조사 현장의 실질적인 감독, 조사요원 교육, 매장문화재 홍보 등의 관리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나 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공공기관이 부재하므로 이를 설립운영하여 매장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한편, 국가는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전 국토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관리해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정보가 파악조차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전 국토로 그 관리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제7조(지표조사 절차 등)
제24조(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
제29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29조의2(한국문화재발굴지원단의 설립)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