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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비용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현저하게 적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영유아가 어릴수록 가정양육의 이점이 크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비해 양육수당이 적게 지급되고 있어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으로 인식되는 실정임.
이에,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육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양육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