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기존의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체계에 대해 종합전략의 부실, 유·무상 원조 연계 미흡, 무상 원조 분절화, 사후관리 약화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연계·조정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역할을 명시하고, 실질적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목적에 계획 및 전략의 심의의결을 명시하고,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함(안 제7조).
나. 위원회의 업무처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종합시행계획의 수정 근거를 마련하고 수정 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라.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함(안 제12조).
마.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차기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 심사의결 시 고려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신설)
바.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역할을 명시하고, 소관 분야의 업무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시행기관이 통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출하도록 위원회가 점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6항 신설).
아. 시행기관의 사업이 종합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발굴, 추진 및 평가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기본원칙)
제5조(국가등의 책무)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제7조의3(사무기구의 설치)
제7조의4(조사·연구의 의뢰)
제8조(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9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제10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11조(연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등)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제13조(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제14조(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5조(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제18조(국제개발협력 통계자료)
제18조의2(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제19조(재외공관의 역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