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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4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의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현행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한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