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958
발의연월일: 2018. 11. 30.
발 의 자: 서형수김병욱정성호민홍철서삼석유승희권미혁송옥주김철민강병원 의원(10인)
제안이유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해 행정 각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정책 활용과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기임. 아울러, 국가통계는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정책효과를 분석· 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그 작성과 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이처럼 국가통계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외청 조직으로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통계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인 통계의 작성·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으며 그 임기 또한 불규칙적임. 이처럼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갈등이 예상되는 바, 통계의 전문성과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통계청이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고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통계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계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통계의 총괄·조정,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계처를 두도록 하고, 통계처의 직무·조직범위 그 밖의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안 제22조의4 신설).
나. 국무회의에서 논의되는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통계의 뒷받침을 위해 통계처장의 국무회의 출석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필요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 부여(안 제13조의1 개정).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2조의4(통계처)
제27조(기획재정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