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심신장애인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신장애에 대한 판단은 정신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은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고 행위의 전후사정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을 법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길 경우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을 두고 심신장애 감경에 대한 엄격한 판단 요구가 높은 만큼,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