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해 행정 각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통해 정책 활용과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기임. 아울러, 국가통계는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정책효과를 분석· 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그 작성과 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이처럼 국가통계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외청 조직으로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의 의혹이 제기되어 국민의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되고 있음.
또한, 통계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인 통계의 작성·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으며 그 임기 또한 불규칙적임. 이처럼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와 갈등이 예상되는 바, 통계의 전문성과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통계청이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고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통하여 통계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통계청장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형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8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70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