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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성과목표에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연구개발 사업 예산편성, 정책수립 시 국가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변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 및 평가하여 적용하고자 함(안 제6조 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설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