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위하여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보험금, 계약자배당금 등 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음.
한편,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에 대해서도 휴면예금과 같이 활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기주 과실이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못해 예탁결제원이 자신의 명의로 주권의 권리를 행사하여 대신 수령한 배당금·주식, 무상주식 및 단주대금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원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원권리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금액을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휴면예금과 유사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2017년말 기준 누적액이 339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에 휴면예금관리계정에 출연할 수 있는 대상에 실기주 과실을 포함시킴으로써 서민금융 지원사업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제4호, 제20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제39조(휴면예금관리계정의 설치)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제42조(회계처리의 구분)
제43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4조(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5조(휴면예금의 지급청구 등)
제8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19-11-26 · 공포번호 16653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