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19인 ·
최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생명을 위한 필수 에너지사용기자재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에너지빈곤층이 소유하고 있는 냉방시설 중 에어컨은 17%에 불과하고 81%가 선풍기로 여름을 지내고 있으며,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부채로만 냉방을 하는 가구도 1.7%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이에 앞서 겨울철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도시가스석유 보일러가 주요 난방시설로 사용되는 가운데 조사가구 대상의 15%는 전기장판, 난로 등의 보조난방기기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에 선풍기ㆍ에어컨 등과 같은 냉방기 및 보일러ㆍ전기장판 등 난방기 공급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