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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휴직(‘임신기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임신기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사업으로 임신기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제73조의3·제74조제3항 신설, 제80조제1항제3호, 제87조제1항, 제107조제1항, 제112조제1항, 제116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고용보험사업)
제6조(보험료)
제73조의3(임신기휴직 급여)
제74조(준용)
제80조(기금의 용도)
제87조(심사와 재심사)
제107조(소멸시효)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제1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