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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난 4·27 판문점 선언으로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판문점 선언에 백두산 관광이 언급되기도 하였고, 최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는 비무장지대(DMZ)를 평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을 계획하는 등 관광분야에서의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함.
이와 관련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남북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남북한 간 관광 교류협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한국관광공사 사업에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의 증진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한 관광 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