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에 한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있음.
소형복합상영관이 늘어나면서 수용인원이 1,000명 이하인 영화상영관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기준을 수용인원 1,000명에서 500명으로 낮춰서 영화상영관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제9호).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