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 포상금 지급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시행령에서는 위임받은 사항 중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고, 이는 이미 같은 조에서 해당 위반행위를 정하고 있어 별도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불식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