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도로공원철도 등 도시군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도록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 7월 최초로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사업 시행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해당 사업이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으면서도 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도시군계획시설 제도를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 실제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 인가 실효제(안 제88조)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이 작성 또는 인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그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
나. 실시계획 실효의 효과(안 제91조)
실시계획을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
현행
개정안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