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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거래의 정상화 및 경제정의 실현 등을 위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실명으로 해야 하는 대상인 금융거래를 정의하면서 일부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총리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음.
이러한 총리령 규정의 부재 상태가 1997년 이 법 및 시행규칙이 제정될 당시부터 계속되고 있는 것은 현행법의 정의 규정만으로도 법 적용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의 위임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