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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이장·통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사항의 확인, 「공직선거법」에 따른 부재자 확인 등 각종 법령에서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 홍보물의 전달, 폭설·폭우나 구제역 발생 시 현장 대응 등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자이자 의사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장·통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라 기본수당, 회의참석수당,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금액은 연간 328만원에 해당함.
그런데 이장·통장은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수, 도시 또는 농촌 지역 등에 따라 업무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수당 등 지원사항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장·통장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장·통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수당 지급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장·통장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0조의2(통장·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