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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30 발의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으로서 군복무 중 발병ㆍ악화된 중증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현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거주지 인근에 보훈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안정적인 진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진료비를 감면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0조(의료 지원)
공포일 2020-03-24 · 공포번호 17118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